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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로 97에 있는 남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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