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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인적피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2000년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위 교통사고는 사실상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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