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89 (1997.01.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무효의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7【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주 문]
이건 부과처분중 1992년도 3기분 및 1993년도 1,2,3,4기분과 1994년도 2,3,4기분 자동차세 479,680원, 교육세 143,840원, 합계 623,52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0.18.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소인 청구외 ㅇㅇ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다가 1992.5.8. 도난당하였고, 그 후 1996.4.10.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자동차 분실(도난)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경험법칙상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수익한 바도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나 있는 외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1992년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중 1994년도 1기분, 1995년도 1,2기분,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6.9.17.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1992년도 3기분, 1993년도 1,2,3,4기분, 1994년도 2,3,4기분)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무효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0.11.11. 80누271)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제97- 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자동차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1997년 1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매기분별로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은 이를 자동차세 419,720원, 교육세 125,890원, 합계 545,61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899,400원, 교육세 269,730원, 합계 1,169,130원을 매년도 매분기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0.18.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소인 청구외 ㅇㅇ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다가 1992.5.8. 도난당하였고, 그 후 1996.4.10.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자동차 분실(도난)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경험법칙상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수익한 바도 없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나타나 있는 외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4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에서 “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 , 2. ... , 3. ... ,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년세액을 2분의 1의 금액(‘94년 이전 : 년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8제1항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본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7항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다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0.18.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2년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소에 정비를 의뢰하였다가 도난을 당한 후 자동차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한 바도 없는데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송달한 1992년도 3기분(4기분 제외)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중 1992년도 3기분, 1993년도 1,2,3,4기분, 1994년도 2,3,4기분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제외한 1994년도 1기분, 1995년도 1,2기분,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포함)를 매기분별로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동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6.9.17.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외의 경우(1992년도 3기분, 1993년도 1,2,3,4기분, 1994년도 2,3,4기분)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무효의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