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1448 (1993.8.2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란 1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28.9㎡ 및 연면적 72.4㎡인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무지가 OO공군비행장이던 88.5.27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이 90.2.17 양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93.1.16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810원 및 동 방위세 3,99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군인(공군소령)으로서 근무형편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가족이 거주하다가 지방으로 전출명령을 받아 전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가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란 1세대가 일단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기간동안 경남 OO군 OO읍 OO동 OOOOO(전입 87.4.23~퇴거 88.12.21)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전입 88.12.21~퇴거 89.1.1) 및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O(전입 89.1.1~퇴거 90.4.11)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근무지가 경남 OO공군비행장으로서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