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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4 2019나58738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계약보증금의 성격 1) 관련 법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서 “계약자(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전액 시행처(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전액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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