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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29 2019나19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D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의 “13,617,00원”을 “13,617,400원”으로, 17행의 “15,548,80원”을 "15,548,08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약정된 준공일자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잔금을 포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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