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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797 | 양도 | 1992-07-24
[사건번호]

국심1992중1797 (1992.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불분명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OO 소재 잡종지 475㎡를 78.9.28 취득하여 90.7.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3,479,130원 및 동 방위세 34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9.9.9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13,914,045원)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양도가액(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양도가액 5,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를 하여 그 과세표준을 3,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 5,000,000원은 불분명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 (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5,000,000원) 증빙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각서·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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