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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V건물 1620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2. 3.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1. 12. 임금 1,000,000원, 2012. 1. 임금 1,000,000원, 2012. 2. 임금 1,000,000원, 2012. 3. 임금 870,967원 합계 3,870,9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H, W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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