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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66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61,6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로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은 ‘ 금 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22.에 연 12%를 초과하여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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