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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769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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