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19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 88-918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내제조표 88-918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