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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10 2012가단29777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선정자들이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선정자들이 대표자 등 다른 교인들의 사용수익을 배제한 채 총유물의 사용수익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C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이하 ‘개혁총회’라 한다) 및 그 산하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인데(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 개혁총회 헌법에서 정한 당회 조직 요건(제61조 제1호)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 C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E이 사망한 후 2009. 2.경 원고 교회로 부임한 이후 시무를 담당하여 온 목사이다. 2) 2011. 1. 5. 공동의회 개최 및 결의 피고와 선정자 F, G, H, I 및 J은 2011. 1. 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임시목사로 청빙된 K에 대하여 재신임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B에게 차기 담임목사직을 위임한다”는 결의(이하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불신임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노회의 변경 가) 개혁총회는 2012. 5. 10.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D노회를 제명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노회원들을 구제기로 결의하였다.

나 개혁총회는 2012. 5. 21. 원고 교회에게 D노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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