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449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