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789 | 법인 | 2007-02-14
[사건번호]

국심2006서0789 (2007.0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4.91%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2005.8.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2,041,3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2-152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01년도 중 건축주인 주진숙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대가 290,000,000원에 신축하면서 공급가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출액 238,636,364원을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2005.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2,04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공사비 290,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체결하였으나 건축주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청구법인은 관리및 기술만을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38,636,364원을 매출누락한 것이아니고, 직영공사비 증빙(식대비 7,679,000원, 직영인건비인 토목·목공 의장목공 인건비등 178,015,000원의 서류 제출)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52,710,470원도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외부조정을 통하여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신고서 및 제무제표 등 첨부서류에 중대한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관리 및 기술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위 (1)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의한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관리 및 기술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직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며 건축주및 시공자가 건축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매출누락액이 발견된 사유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법인과 건축주간에 작성하였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2001.5.26 청구법인과 건축주간에2억 9천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5.7.22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용역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건축주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전반에 대하여 도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관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신고

경정

허위기장율

수입금액

292,749,000원

531,385,363원

44.91%

당기순이익

6,990,025원

-

-

소득금액

(소득율)

7,937,145원

(2.71%)

249,073,509원

(46.87%)

96.81%

과세표준

7,937,145원

249,073,509원

산출세액

1,269,943원

57,740,582원

총결정세액

1,023,902원

103,065,276원

*청구법인의 업종코드는 452106이며 2001년 표준소득율은 14.6%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반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원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부분이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4.91%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2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