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10815
물품대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1 행과 제 13 면 19 행의 ”2016. 7. 5. 경“ 을 ”2016. 7. 23. 경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18 행부터 19 행까지의 ”2015. 12. 31.보다 지체 상금“ 부분을 ” 2015. 12. 31. 이 지난 2016. 7. 23. 경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하였으므로, 납품 기한 이후부터 최종 납품 일까지의 기간 중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기간 (2016. 7. 6. ~ 2016. 7. 12.) 을 제외한 지체 일수 198일 (2016. 1. 1. ~ 2016. 7. 5.까지의 187일과 2016. 7. 13.부터 2016. 7. 23.까지의 11일 )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0 면 16 행의 ”2016. 12. 20. 이 아닌 2015. 12. 31.“ 을 ”2016. 12. 21. 이 아닌 2016. 1. 1.“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 면 17 행과 제 15 면 2 행의 ”2015. 12. 31.“ 을 ”2016. 1. 1.“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면 각주 2)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 원고가 납품 기한 인 2015. 12. 31. 이 지난 2016. 7. 23. 경 이 사건 발전기를 납품하였는데, 납품 기한 이후부터 최종 납품 일까지의 기간 중 2016. 7. 6.부터 2016. 7.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아 그 지체 일수를 198일 (2016. 1. 1. ~ 2016. 7. 5.까지의 187일과 2016. 7. 13.부터 2016. 7. 23.까지의 11일) 로 산정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항소심 제 3차 변론 기일에서 ” 원고에게 지체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지체 일수의 산정방식과 지체 일수가 198일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주장을 인정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5 면 9 행의 ”2015. 7.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