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목포시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의 업주이고, E 와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 공동 업주 F과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 D 안마 시술소에 있는 방 7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I(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D 안마 시술소의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약 16만 원 내지 약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 원 내지 약 10만 원을, 안마사 J에게 약 2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37,000원 내지 약 87,000원을 피고인들과 F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771,25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수사보고( 통화기록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 단속 직후 피의자 B 와의 주요 통화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녹취 서, 광고지 등,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F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E 및 J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