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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519 | 기타 | 2003-10-24
문서번호

서일46014-11519 (2003.10.24)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과 입사시 보증인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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