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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3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30』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연예인이 강사로 참여하는 어학, 보컬, 컴퓨터, 헬스 등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 회사 운영자금을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해야 한다.

조만간 G로부터 수백억의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F에게 변제해야 할 1억원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돈을 변제해 주고, 월급도 올려 주겠으며, 회사 지분도 챙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금 없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에서 제작한 온라인 강의의 매출도 거의 없어 직원 급여, 회사 경비 등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H, I, J 등 국내외 유명 연예인 과의 온라인 강의제작을 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외부 자금의 유입 없이는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 등의 투자 사들 로부터 수백억의 투자금을 지원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2. 13.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또는 지사 개설에 따른 마케팅 위탁계약의 보증금 및 판권 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으로 합계 632,510,4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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