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3,315,574원 및 이에 대한 2019. 3. 30.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이 2015. 12. 31.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가 2016. 10. 15. 주식회사 G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에게 ‘조만간 들어올 투자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해결되니 명목상으로만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8,000만 원을 피고 E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고,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2017. 4. 28. 3,500,000원, 2017. 5. 18. 1,840,000원, 2018. 10. 30. 660,000원, 2019. 3. 29. 87,315,574원 합계 93,315,574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9. 4. 15. 기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3,793,860원, 건강보험료 799,34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배상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3,315,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 내지 건강보험료 상당 손해배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내지 납부의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연체하고 있는 세금 및 건강보험료 4,593,200원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