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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1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에 마감처리해야 할 돈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며칠 후에 돈이 나오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겠다.

만일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는 모든 게 파탄 나고 죽는다.

제 발 좀 살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 및 부족한 보험수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대출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대출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합계 1,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4,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차용증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경 피해자 G에 대하여 보험회사 마감처리 할 돈이 필요한 데 15만 원만 빌려주면 3 일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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