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284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97588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97588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