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856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6135067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