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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20가단282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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