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20가단282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