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1 2020가단98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21. 1. 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21. 1. 1.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