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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40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13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사기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2,25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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