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경, 2005.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원심은 이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