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나56486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