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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6누226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D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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