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1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08:20 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상호 불상의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장거리일 뿐만 아니라 운전 차량이 덤프트럭이어서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