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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 특히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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