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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24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는 임의성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토지가 여동생 부부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주된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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