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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의 2014. 7. 3.자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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