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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직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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