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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80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03,191원 및 그 중 2,885,298원에 대하여 2017. 2.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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