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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61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간이 테이블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간이 테이블 1개( 증 제 1호), 간이 의자 4개( 증 제 2호) 는 장 물들 로서 피해자 G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서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 G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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