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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재다537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해진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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