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관공서 발주 계약 건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②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참작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