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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나68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13,136,550원, 원고 B에게 13,146,2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27.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10. 10.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10.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17.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25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고들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합계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부터 2013.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6.과 같은 해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2014. 1. 14.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다. 그후 원고들은 이 법원 2013차84547호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4. 10. 17.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들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에 원고들이 강제경매신청 당시 경매예납금 등 집행비용으로 예납하거나 독촉절차비용으로 납입한 3,254,310원을 더한 각 353,254,310원씩 공탁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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