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5고정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12. 21.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B 3 층 피해자 C(55 세) 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를 발로 차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