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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626 | 소득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서2626 (2009.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037,740원, 2006년 귀속 10,987,49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산정시 신고누락한 인건비 2005년 귀속 26,400천원, 2006년 귀속 29,160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10.10. OOOOO OOO OOO 1009-108에서 개업하여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열선 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OO주식회사에 2005년 제2기 28,560천원 및 2006년 제1기 31,080천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9.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037,740원, 2006년 귀속 10,98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총수입금액 산정시 인건비 2005년 귀속 26,400천원, 2006년 귀속 29,160천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을누락하여 신고한 것이고, 근로소득세 등 제세금과 4대 보험료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업원 3인(정OO, 조OO, 박OO, 이하 “쟁점종업원들”이라 한다)의 급여를 신고누락하게 된 것이며, 쟁점종업원들의 4대 보험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 급여를 매월 5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다른 사업자금과 같이 인출하거나 사내에 보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부족한 금액만 인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인출금과 급여지급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급여액이 소액인 관계로 개인별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과 비교하거나 청구인 예금계좌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반기별 납부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2005년 1월~6월 지급분은 2005년 7월에 하고 2005년 7월~12월 지급분은 2006년 1월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 1~6월지급분은 2006년 7월에 하고 2006년 7월~12월 지급분은 2007년 1월에 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당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이익부분을 확인하기 우려우나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매출누락한 사실을 모르고 이익이 너무 적게 나와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쟁점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쟁점종업원들의 입사일은 2003.3.1.~2004.12.23. 기간이나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쟁점종업원들에 대한 이력서, 근로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는 근무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서류에 불과하고 쟁점인건비가 부외인건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OO 주식회사에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5~200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 1>와 같이 부외인건비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O OOOOO

(OO O OO)

(가)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급여지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에 김OO, 전OO, 김OO, 성OO, 김OO 외에 쟁점종업원들인 정OO, 조OO 및 박OO에게 급여 7,600천원, 10,600천원 및 8,200천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6년에도 김OO, 김OO, 성OO, 김OO 외에 쟁점종업원들인 정OO, 조OO 및 박OO에게 급여9,160천원, 11,200천원 및 8,8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위 급여지급대장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OO은행 예금계좌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급여지급일(매월 5일)에맞춰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 OOOOOOOO)로부터 일정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O OO)

(다) 급여지급대장과 연말정산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OOOOO OOOOO

(OO O OO)

(라) 쟁점종업원들의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OO(여, 1952년생)은 2003.3.1.에, 조OO(남, 1953년생)은 2003.6.25.에, 박OO(여, 1960년생)는 2004.12.23. 입사하고, 정OO은 2003.3.1. 연봉 720만원(월 60만원)에, 조OO은 2003.6.25. 연봉 1,020만원(월 85만원)에, 박OO는 연봉 780만원(월 60만원)에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쟁점종업원들은 OOOOO OOO OOO, OOOO O OOOOOO동에 각각 거주하는 자들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종업원들이 2005.1.1.부터 2006.12.31. 기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택래그(보루)·열선 가공, 면사감기, 압착작업, 제품 상·하차 및 포장, 현장청소·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2009.2.5. 작성한 쟁점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3매)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84.10.10.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급여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종업원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종업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및 2006년도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쟁점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구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업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을 영위하는 상황하에서 4대 보험료 등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신고누락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인건비 합계 55,560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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