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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6 2017가단4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1091호 청구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1091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2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5.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매매대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C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와 C가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위 매매계약서가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트랙터로서 일반적인 차량에 비하여 이를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한 후에도 C로 하여금 C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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