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8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 청소를 하려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테이블에 앉은 후 피고인에게 ‘이거 뭐하는거야 ’라고 항의하자 웃으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98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