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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35240
소유권이전등기등(현금청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인천 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1. 7. 29. 사업시행인가, 2016. 1. 4.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거쳐 2017. 7.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6. 2. 24.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기간을 2016. 2. 25.부터 2016. 3. 25.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변경공고를 하였다가, 2016. 3. 25.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26.부터 2016. 4. 4.까지로 연장하여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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