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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91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재산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이른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데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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