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539 (1994.1.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후 동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채무부담액 2억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시킴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93.4.26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0년 귀속분증여세 129,937,500원과 동 방위세 25,987,50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액 2억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OO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 OOOOO(52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30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129,937,500원 및 동 방위세 25,987,50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93.4.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내연관계 대가로 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증여시점 이전에 이미 쟁점부동산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이며 그후 청구인은 동 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동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채무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 및 동 채무부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액을 부담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은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첫째,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2억원의 채무부담부로 증여 받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로부터 90.10.30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인 90.4.23 OOO의 처인 청구외 OOO와 OOO의 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92.9.26 동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증여받았음이 인정되며 또한 동 채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이 채권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채무액 2억원을 92.9.25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90.11.2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대금 443,000,000원)을 92.9.5 체결한 후 동일자에 계약금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92.9.25에 중도금 2억1천3백만원, 92.11.6에 잔금 2억원을 수령하였음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가 동 근저당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기간(92.9.24~30)과 쟁점부동산 양도중도금 지급일(92.9.25)이 일치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업무를 위임받은 서울 OO동 소재 OOO법무사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해지관련서류를 받는것을 입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중도금으로 동 채무액 2억원을 변제하는 것을 입회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 및 OOO도 동 채권액 2억원을 90.9.26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채무액 변제시 지불한 수표 2억원에 대한 당심의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수표 200,000,000원중 1억 1천만원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으로 배서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동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준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은 이 현금중 일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매입계약금으로 받아 착복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93.7 OOO경찰서장에게 청구외 OOO을 고소한 고소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10,000,000원은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배서되어 있고 10,000,000원은 위 청구외 OOO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배서되어 있으며, 10,000,000원은 채권자인 청구외 OOO와 동행하여 국내에 들어와 통역을 담당한 청구외 OOO으로 배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규명되지 아니한 나머지 60,000,000원도 청구외 OOO가 타인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억원의 채무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부로 증여받은 사실과 그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도금으로 동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후 동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채무부담액 2억원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