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2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3,709 원 및 그 중 21,149,492원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1. 2.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