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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7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16.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 동신 아파트 104 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 곡 사거리 쪽에서 내서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 던 피해자 C(1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약 32m 앞으로 튕겨 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6. 16:37 경 삼성 창원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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