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2539 (2000.8.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청구외 OOO(1992.7.27 사망)의 상속인으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2년도 상속분 상속세 3,000,1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월 2,723,522,820원으로 경정하였다.
(단위: 원)
구 분 | 당초결정 (A) | 경정결정 (B) |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법7조의2가산액 ○법4조공제액 ○인적공제등 | 4,397,317,543 138,856,000 2,000,000 494,000,000 | 4,329,741,830 125,134,323 156,000,000 594,000,000 | △67,575,713 △13,721,677 154,000,000 100,000,000 |
○과세표준 | 4,040,173,543 | 3,704,876,153 | △335,297,39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의신청,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상속재산을 보았으나, 동 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의 처남인 OOO가 취득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으며, 상속인은 1993.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여주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위 OOO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상가건물(1,368㎡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미지급금 180,000,000원과 동 건물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45,000,000원(임차인 : 주식회사 OOOO시장)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불명금액을 당초 138,856,000원을 보았는데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입원비, 간병비, 한약조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1992.7.27 사망한 이후에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또한 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실질권리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용수익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공사비 등 22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용도입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쟁점토지)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금액 (공시지가) |
울산시 OO동 OOOOO “ OO동 O OOOOO “ OO동 O OOOOO “ OO동 O OOOOO “ OO동 OOO “ OO동 OOOOO “ OO동 OOOOO “ OO동 O OO | 전 임야 임야 임야 전 답 답 임야 | 165 3,855.84 1,686 3,284.64 1,468 807 1,207 42,149 | 4,801,500 165,029,952 77,893,200 140,582,592 42,718,592 22,434,600 40,917,300 126,447,000 |
계 (8필지) | - | 54,622.48 | 620,824,944 |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동인 명의로 1974.3.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2.7.27 사망하자 1995.10.26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남)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74.3.15 취득하여 위 OOO에게 1995.10.26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21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토지가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2.7.27 사망한 후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상속인들이 위 OOO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의제자백) OOO가 승소함으로써(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3가합 OOO, 1993.5.19)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고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실체적입증 등을 통하여 승소한 것은 아님이 위 법원판결문에 의해 알 수 있다.
넷째,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OOO가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21년(1974년~1995년)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실질소유자로서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 또는 사용수익한 사실 등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위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OO동 OOOOOO, 건물 1,368㎡(쟁점건물)의 신축공사(1986.10.31 준공)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8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OOO가 2000.2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도 위 OOO의 주장에 대응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진행중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련된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에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4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은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법인으로서 등기상 1987.8.2 설립된 사실만 있을 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장부비치 및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어 위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공사대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양 도 일 | 금 액 |
울산시 OO동 OOOOO 울산시 OO동 OOOOOO | 답 전 | 269 336 | ’91.7.16 ’91.12.11 | 118,360,000 20,496,000 |
계 (2필지) | 605 | 138,856,000 |
주/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울산시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임.
둘째, 처분청은 위 처분재산금액 138,856,000원 중 13,721,677원을 피상속인의 병원입원비 등으로 그 용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125,134,323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병원입원비 이외에 추가 병원진료비, 간병비, 한약조제비 등 총 130,000,000원여를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동 금액의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