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중 1층 동쪽 ㅂ, ㄷ, ㄹ, ㅁ, ㅂ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중 1층 동쪽 ㅂ, ㄷ, ㄹ, ㅁ, ㅂ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