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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6 2020가단1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 표시 중 1층 동쪽 ㅂ, ㄷ, ㄹ, ㅁ, ㅂ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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