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761 (1997.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6.4.19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OOOO OO OOOO 대지 45.5㎡ 건물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4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0,400천원에 취득하여 13,2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7.1.16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 대통령령 14860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4.19 쟁점부동산을 10,400천원에 취득하여 92.6.15 13,2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일단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판결 87누287, 87.2.10외 다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7.1.16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면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 건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